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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환자의 진료 여부

병ㆍ의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해당 진료과에 제출하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
구분 의료급여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의료급여2종
+ 장애카드 소지자
급여비용 20% 본인부담 전액 면제 15% 본인부담 전액 면제
식대 공통 50% 공통 20% 공통 20% 공통 20%
비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

입원 및 외래진료시 의료급여카드 및 장애인카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.
☏ 문의전화 : 051-328-82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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