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ㆍ의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해당 진료과에 제출하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의료급여 | 의료급여1종 | 의료급여2종 | 의료급여2종 + 장애카드 소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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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비용 | 20% 본인부담 | 전액 면제 | 15% 본인부담 | 전액 면제 |
식대 | 공통 50% | 공통 20% | 공통 20% | 공통 20% |
비급여비용 | 전액 본인부담 | 전액 본인부담 | 전액 본인부담 | 전액 본인부담 |
입원 및 외래진료시 의료급여카드 및 장애인카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.
☏ 문의전화 : 051-328-8251